한국일보

뉴저지 운전면허증, 국내선 탑승시 신분증 유효

2017-10-20 (금) 07:33:0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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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리얼ID 내년 10월까지 유예

▶ 뉴욕은 “ 검토 중…승인 아직 안나”

뉴저지주교통국(MVC)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내년 10월까지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게 됐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8일 뉴저지를 포함한 17개주의 리얼 아이디(Real ID)법 시행 유예 조치를 2018년10월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뉴저지주에 내년 1월부터 리얼 아이디법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국내선 비행기 탑승과 연방 및 지방정부 관공서 등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도 뉴저지주와 마찬가지로 연방국토안보부에 리얼 아이디 시행 유예 연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상태다.

만약 연방국토안보부가 뉴욕주의 리얼 아이디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 22일부터 뉴욕주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비행기 탑승 및 연방 정부 등의 관공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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