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급상황시 애완동물 캐리어없이 대중교통 탑승

2017-10-19 (목) 08:15:20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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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욕주가 응급상황시 애완동물을 캐리어 없이 대중교통에 합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은 홍수,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자연재해 등 위급상황일 경우 버스, 전철, 열차 등에 애완동물을 태울 수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도우미견과 같은 서비스견을 제외한 일반 애완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시 반드시 가방이나 케이스 등에 넣어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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