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성 폭력 피해자 유급병가 사용할 수 있다

2017-10-19 (목) 07:57:3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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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가결

앞으로 뉴욕시내 직장인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급병가 대상자 확대 조례안(Int1313-A)을 가결 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유급병가와 마찬가지로 1년에 8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 앞으로 가정폭력과 성폭행 피해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법정 출두나 경찰 조사, 상담원과 상담 등의 이유로 최대 5일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훌리사 코페랜드 시의원은 “한 연구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법원 출석과 경찰 조사 등 때문에 평균 7.2일 결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어 서명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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