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번호 안보인다”… NJ 100달러·NY 65달러 벌금

2017-10-18 (수) 08:10:2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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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에게 받은 번호판 보호대 글씨 일부 가려 주의요망

“차 번호 안보인다”… NJ 100달러·NY 65달러 벌금
김모씨는 며칠 전 번호판 문제로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자동차딜러 이름이 적혀있는 번호판 보호대가 번호판 글자를 가렸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같은 규정이 있는 지도 전혀 몰랐던 김씨는 경찰이 던지고 간 100달러 짜리 티켓이 황당할 뿐이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번호판 가드 부착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잘 몰라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위쪽에 쓰여진 `New York’과 아래에 적힌 `The Empire State’라는 영문글씨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자동차 번호판 방해물 부착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6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주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적혀 있는 뉴저지(New Jerjey)와 하단의 가든 스테이트(Garden State) 표시를 번호판 가드 부착이나 장식물 등으로 인해 가려질 경우 적발 시 1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경찰 당국은 “첫 번째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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