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상없는 혐오범죄도 범죄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
2017-10-18 (수) 07:56:03
서승재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체적 부상이없는 혐오 범죄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뉴욕주지사실은 17일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 중 이같은내용이 포함된 범죄 피해자 보상 범위확대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종, 종교, 성 등으로 인한 혐오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체적부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없었다. 예를 들어 같은 혐오 범죄 피해자라도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질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혐오 범죄로 인한 방화로 재산을 잃을 경우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자립이 불가능한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경우도 최대 3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보상 신청과 관련해서는OVS 웹사이트(www.ovs.ny.gov)에서한국어로 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문의: 800-247-8035.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