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기재… 캘리포니아, 첫 공식 인정
2017-10-17 (화) 08:03:53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고 언론이 16일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구 수 미국 내 최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