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40시간이상 안전교육 받아야”
2017-10-17 (화) 07:45:03
조진우 기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에 16일 서명했다.
건설 노동자 안전대책 조례안은 노동자들이 최소 4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최소 10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으며 근무 중 나머지 30시간에 대한 안전교육을 마저 이수해야 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외에도 ▶물담배도 금연정책 조항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비롯 ▶물담배 바에 경고문 설치 의무화 ▶물담배 구입 최저 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뉴욕시교통국 교통혼잡 연구 의무화 ▶중고차 구입 고객에 대한 권리 및 신용 보호 강화 ▶주택국 세금감면 혜택 받는 빌딩에 대한 감사(Audit) 의무화 등을 규정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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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