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수혜자 ‘무료 연장 신청’

2017-09-20 (수) 09:15:29 신영주 기자
크게 작게

▶ 21일 API 법률 아웃리치

‘API 법률 아웃리치’(Asian Pacific Islander Legal Outreach)는 21일(목)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세일즈포스 웨스트(50 Fremont St., SF)에서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무료 연장 신청 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번 무료 클리닉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DACA 워킹 퍼밋의 유효 기간이 9월 5일-2018년 3월 5일 사이 수혜자에 한 한다.

이들은 10월 5일 이전에 재신청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2018년 3월 5일 이후에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 기간은 2년이다.


준비물은 ▲워킹퍼밋 앞뒤 복사본 ▲여행 허가서 관련 문서(해외여행자에 한함) ▲여권사이즈 사진 2장 ▲체크 혹은 머니오더(495달러) 페이 투 오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셜 시큐리티 넘버 ▲여권 ▲이전 DACA 승인서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윤아라미 API 변호사(ayoun@apilegaloutreach.org)에게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클리닉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www.sfilen.org/events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이벤트를 찾아볼 수 있다.

<신영주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