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포트리 경찰 보행자안전 위협차량 단속

2017-09-16 (토) 05:51:4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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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포트리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들어갔다.

포트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비해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사복경찰도 투입돼‘보행자 안전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함정단속도 펼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최대 2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와 함께 포트리 경찰서는 운전 중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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