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센트럴팍 ‘ 나무 날벼락’ 여성, 2억달러 소송

2017-09-15 (금) 08:30: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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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센트럴팍에서 갑자기 넘어진나무에 깔린 30대 여성이 2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앤 골드먼(39)은 지난 13일 뉴욕시와 공원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관리소홀을 이유로 2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골드먼이 세 아들과 함께 센트럴팍을 산책하던 도중, 거대한느릅나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순간골드먼은 4살배기와 2살배기 아들을각각 밀쳐냈지만, 안고 있던 생후 1개월 된 막내아들과 함께 나무를 깔렸다.

골드먼은 당시 사고로 뇌진탕·척추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현재 24시간 간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내아들도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전해졌다.

변호인은 "골드먼은 수유도 못 하는상황"이라며 "영구적으로 걷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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