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산 후 변기에 신생아 유기 시도

2017-09-15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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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널드 직원 살인미수 혐의 기소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변기에 아기를 유기하려던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산마테오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 기괴한 사건은 지난 4일 레드우드시티 맥도날드 매장(185 Chestnut St)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이날 맥도날드 직원인 사라 제인 락너(25, 레드우드시티 거주, 사진)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몇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본 동료직원에게 ‘생리중 과다 출혈’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혼자 아기를 출산한 후 변기에 아기를 밀어 넣으려던 그녀의 모습이 동료직원에게 발각됐다.

동료직원은 수사관에게 자신이 뒤로 물러섰을 때 락너가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락너는 동료에게 경찰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생아(여아)를 찾아냈다.

맥박이 뛰지 않는 신생아를 응급팀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으나 지금으로서는 어떤 뇌손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다고 검찰이 밝혔다.

카렌 구이도티 디스트릭 검찰서장은 “다수의 끔찍한 범죄를 경험한 노련한 검찰조차도 이번 사건은 경악스럽다”면서 “무력한(helpless) 신생아를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락너는 살인미수와 아동 상해 혐의로 1,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산마테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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