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선 투표용지 촬영해 SNS 올린 재외국민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2017-09-13 (수) 08:38:33
크게 작게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에게 투표를 한 뒤 기표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기소된 재외국민 한모(5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태국에 살고 있는 한씨는 지난 4월 방콕의 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사전투표를 한 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41조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256조는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