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엄사 금지법 합법 ,뉴욕주 대법원 판결

2017-09-09 (토) 06:12:4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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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존엄사 금지법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대법원은 7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존엄사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주대법원은 “뉴욕주법은 난치병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의해 목숨을 끊도록 하는 존엄사는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욕주가 존엄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존엄사 허용 법안이 상정돼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존엄사 허용을 추진해왔던 ‘엔드 오브 라이프 초이시스 뉴욕’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난치병 환자들의 존엄사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와 워싱턴 DC 등과 같이 뉴욕주도 존엄사를 합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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