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갱신’ 신청 10월 5일까지 유효

2017-09-07 (목) 0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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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EB 무료도움 제공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 관장 이윤주)는 5일 청소년추방유예(DACA) 폐지가 확정되자 10월 5일까지 DACA와 노동허가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CCEB는 “DACA 승인이 2018년 3월 5일 혹은 그 이전에 만료된다면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서를 이민국(USCIS)에 우편접수해야 2년 DACA 갱신을 받을 수 있다”면서 “KCCEB가 무료로 갱신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고 밝혔다.

KCCEB는 “DACA와 노동 허가증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만료기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면서 DACA 승인서(I-795)와 노동허가증(EAD)에 기재돼 있는 만료 기간을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또한 이민자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며 DACA 프로그램 구제를 위해 조직된 weareheretostay.com에서 최신정보를 습득할 것을 권했다.

DACA 갱신 신청자는 KCCEB 1-844-828-2254(수신자 부담) 혹은 general@kcceb.org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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