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SU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

2017-08-25 (금) 12:00:00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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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반유대주의 혐의 학교 고소 관련

지난 6월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유대계 학생 및 관계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SFSU)를 고소한 가운데 대학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21일 법원에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4월 전미 유대계 학생 단체인 힐렐의 초청으로 열린 니르 바르캇 예루살램 시장의 연설장에 2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학생들이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행사를 방해했다.

당시 행사를 주관하던 대학 측은 캠퍼스 내 경찰에게 시위대를 진압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바르캇 시장의 연설을 교외 장소로 옮겼다. 또한 힐렐 단체는 올해 2월 캠퍼스 내 행사 참여에도 제외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힐렐 단체 관계자들은 학교가 힐렐 단체를 부당하게 대우하며 반유대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당시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았던 것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수정 제1조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던 것이며, 바르캇 시장의 연설을 교외 장소로 옮긴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힐렐 단체가 캠퍼스 행사에 제외된 것은 참가 신청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소 측은 신청 마감일이 조작됐었다며 반론했다.

대학 측은 또한 지난 2011년 비슷한 사례로 UC 버클리 대학 반유대주의 소송 건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인용하며 이번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당시 2명의 유대계 학생이 아랍계 학생들이 자신을 위협한 것을 대학 측이 눈감아줬다며 UC 버클리를 고소했었다.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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