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2017-08-12 (토) 06:11:04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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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격 시위 기소된 교사폭력 혐의 무죄 주장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지난해 새크라멘토에서 시위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버클리 시의 중학교 교사인 이벳 펠라르카 [사진 버클리통합교육구]

버클리 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시위 중 신나치주의자에게 폭력을 가해 기소된 것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버클리통합교육구(BUSD)의 이벳 펠라르카(47)는 지난해 새크라멘토에서 과격 시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남가주에서 체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펠라르카는 시위운동 단체인 BAMN의 주최자로 시위 현장에 있던 백인 민족주의 단체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펠라르카가 깃발을 들고 시위를 하는 신나치주의자에게 “여기서 얼른 꺼져라”라며 욕설을 가하고 몸을 밀며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흥분한 시위대는 결국 신나치주의자를 넘어뜨려 집단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경찰이 저지했다.

10일 법정에 출두한 펠라르카는 “파시즘과 나치주의 등에 대항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며 기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펠라르카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주장하는 샨타 드라이버 변호사는 “영상은 당시 상황의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드라이버 변호사는 “펠라르카 또한 머리 등에 부상을 당했다”라면서 “경찰이 제때 현장을 저지하지 않아 일어난 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모든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다.

한편 영상을 접한 보수주의 단체인 ‘커몬센스컨서베이티브 미디어 그룹’의 키스 캠벨은 “말도 안 된다. 기소 취하는 정의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했다.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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