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앞 도로 사용하려면 주차비 내라”

2017-08-12 (토) 06:07:06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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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고급주택가 사유도로 세금안내 경매처분

▶ 2년전 매입한 중국계 커플 주차비 받을 계획

“집앞 도로 사용하려면 주차비 내라”

문제의 사유도로. 가운데 타원형의 도로가 경매로 처분된 길이다.[구글 지도]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유층 주택가의 도로를 둘러싸고 주민과 소유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상원의원, 시장 출신 등 고위관료 및 부유층이 사는 주택가가 위치한 타원형의 ‘프레시디오 테레이스’ 사유도로는 지난 2015년 사우스베이의 티나 램, 마이클 쳉 커플이 한 경매에서 9만 달러에 사들였다.

‘프레시디오 테레이스’는 지역 주민들이 1년에 14달러에 불과한 세금을 30여년간 내지 않자 시가 누적된 세금을 메꾸려 경매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램과 쳉은 경매로 도로와 도로 위 정원, 가로수들을 모두 구입했다.


2015년 4월 도로를 구매한 후 줄곧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던 램과 쳉은 최근에 ‘프레시디오 테레이스’에 위치한 주택의 거주인들에게 주차비를 받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 위 주택 주민들은 입주자 협회의 변호사인 스캇 엠블리지를 통해 지난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는 세금 청구서가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엠블리지 변호사에 따르면 세금 청구서는 1980년도부터 일을 그만둔 한 회계사의 사무실로 발송됐다.

또한 입주자 협회는 시의 감리 위원회에게 경매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시와 램과 쳉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주민들은 시가 2015년도에 ‘프레시디오 테레이스’ 경매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올해 5월 30일에 한 회사에서 도로를 다시 사들일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해 연락이 왔을 때까지 도로가 경매됐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호세 시네로 회계 및 세무 관리국에 따르면 경매에 관련해 시 측이 법을 어긴 것은 없다. 관리국의 대변인인 아만다 프라이드는 “샌프란시스코의 99%의 소유주들은 내야 하는 세금, 오래된 주소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등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감리 위원회가 경매 취소 항의를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UC 버클리의 로버트 라이시 공공정책학 교수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라면서 “대변인의 말과 같이 샌프란시스코의 99%의 소유주들은 세금에 대한 의무를 잘 알고 있으므로 ‘프레시디오 테레이스’의 주택 주민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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