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2017-08-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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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뇌물·재산도피’혐의

▶ 25일 선고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7일 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AP]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2시30분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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