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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아시안 입학차별’ 집중조사

2017-08-04 (금)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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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64개 아시안단체 제기 소송 기각 2년만에

▶ 하버드 아시안 신입생 18%,인종심사 금지한 UC계열은 32∼42%

교육전문가,“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위한 꼼수“

연방 법무부가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운용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백인 역차별’ 조사에 착수<본보 8월2일자 A1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하버드대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입시전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하버드대 교지인 크림슨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2015년 아시안 단체들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시 차별 행정소송을 토대로 집중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연방교육부가 케이스를 기각 처리한 지 2년만에 법무부가 재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한인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계 등 64개 단체가 동참한 이 소송은 법무부와 교육부에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입시전형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하버드대 및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 차별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하버드대 등록 신입생은 18%이며, 브라운대와 컬럼비아대, 코넬대, 프린스턴대, 예일대 등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아시안 신입생 비율은 14~18%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입시전형에서 인종 심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실제 2013년 UCLA의 경우 신입생 중 아시안은 34.8%를 차지했고 버클리는 32.4, 칼텍은 42.5%를 기록했다. 결국 다양한 인종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사 계획에 대해 레이첼 대엔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대는 연방대법원이 정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다양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소수계우대 정책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법무부 수사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역시 소수계 중 하나인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이유로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소수계 우대정책이 폐지되면 결국 아시안 학생들도 피해자가 되고 백인 학생들에게만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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