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휴가철로 장사가 안 되는 요즘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노래방 업계가 갑자기 LA에서 들이닥친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본보 7월13일자 C1면>에다, 연일 이어지는 타운정부의 ‘BYOB(식당내 주류 반입 허용)’ 단속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형국이다.
한국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서 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곳이 노래방인데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자 노래방에는 손님이 뚝 끊겨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노래방 업주들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저지주는 지난 1947년 인구 3,000명당 리커 라이선스 1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래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라이선스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따라서 라이선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식당이나 노래방을 개업하는 비용보다 라이선스 비용을 더 치러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뉴저지주 일부 타운에서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 맥주와 와인 등 비교적 낮은 도수의 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BYOB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허용시간이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어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노래방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경찰이 단속까지 강화하면서 술을 마시다 혹시나 체포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손님들이 찾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팰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타운 정부에서 오히려 우리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BYOB 시간 규정을 연장하는 조례안이 타운 의회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의회에 상정도 못한 채 무산된 바 있다.
팰팍 타운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타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일환으로 상인들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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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사회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