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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3명 중 2명은 자격미달

2017-07-28 (금)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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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공립대 학자금 면제 프로그램

뉴욕주 예산디렉터 신청서 심사결과
총 7만5,000명중 2만3,000 명만 혜택 예상
연방·주 지원금이 등록금 초과시 해당안돼

올해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 3명 중 2명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엑셀시어 스칼라십’으로 불리우는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가구 소득이 12만5,000달러 이하인 뉴욕주내 모든 가정의 뉴욕주립대(SUNY), 뉴욕시립대(CUNY),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 및 재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5,500달러의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경우는 학생 가정의 연소득이 10만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SUNY 5만1,000명, CUNY 2만4,000명 등 총 7만5,000명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올해 뉴욕주가 이 프로그램에 책정한 예산은 8,700만달러로,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수준인 약 2만3,000 명만이 평균 3,782달러의 스칼라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버트 뮤지카 뉴욕주 예산디렉터는 “수혜 자격이 미달되는 신청자의 비율을 감안하면 책정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수혜 자격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뉴욕주에 따르면 스칼라십은 신청 학생이 기존에 받고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 적용 후에 전달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신청자 대부분은 이미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연방과 주정부 지원금이 학교의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엑셀시어 스칼라십을 받을 수 없다.

또 스칼라십은 수업료에만 적용되며 기숙사와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수혜 학생은 졸업 후에 지원금을 받은 햇수만큼 뉴욕주에 남아있어야 하며, 이 기간 전에 뉴욕을 떠날 경우 스칼라십은 ‘학자금 대출’로 전환된다. 만약 7만5,000명 신청자 모두 수혜 자격을 충족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스칼라십 규모는 한 명 당 1,16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엑셀시어 스칼라십 신청 대상이 연가구소득 12만5,000달러 이하로 확대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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