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유모, 영아 무차별 학대로 징역형
▶ 수선 시티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유기
버클리의 한 유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24일 5년의 근신 기간과 1년의 징역형을 처벌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체포된 잉그리드 페레스(44)의 만행은 피해자 아이의 부모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로 인해 밝혀졌다.
감시 카메라에는 페레스가 당시 생후 4~5개월 된 남자아이를 때리고, 던지고, 끌고, 침대에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페레스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2개월 후에 부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페레스의 학대 혐의가 발견된 즉시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경찰 당국은 밝혔다.
피해자 아이의 아버지는 “(페레스가) 아이에게 한 짓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이며, 그녀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아이의 목숨에 해가 없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했다.
또한 아이의 부모는 페레스가 돌봤던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을 연락해 페레스의 만행을 알리고 학대 여부를 조사 할것을 당부했다.
재판을 맡은 알라메다 카운티 대법원 제임스 크레이머 재판장은 “단순한 학대 여부만이 아니라, 학대하기 위해 교묘하게 부모를 기만한 것 또한 문제”라고 했다.
아이의 아버지에 따르면 페레스는 부모 앞에서는 친절하게 행동하다가 부모가 집을 나가자마자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수선 시티에서 한 아버지가 24일 생후 16일 된 자신의 아이를 유기했다경찰에 따르면 아이를 유기한 아버지는 페어필드 주민인 다니엘 미첼(18)로 어린이 유기 등과 함께 코케인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유기된 아이는 유기 장소인 ‘선셋 쇼핑 센터’의 주차장으로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어 ‘노스 베이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고 현재 솔라노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에 보호 구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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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