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지역의 음주운전(DUI) 단속이 21일(금) 실시된다.
오클랜드 경찰국은 이날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차량과 만료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적발하는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18일 오클랜드 경찰국은 “음주운전 단속시 충돌사고률이 최대 20%까지 감소한다”면서 “음주운전 체포 빈도가 높은 곳에 검문소가 설치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14년 DUI 사고로 1,155명이 사망하고 2만4,000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400건의 DUI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고 17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국은 처방전약이나 처방전없이 구입한 약을 소량의 알콜과 복용한 후 운전할 경우 집중력이 떨어져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경찰국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벌금과 구속,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 등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며 ”술을 마신 뒤에는 우버, 리프트, 택시 등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한 무알콜 음료, 무료 애피타이저 등 인센티브가 있는 인근 바 및 레스토랑 정보 등이 제공되는 안드로이폰이나 아이폰의 무료 앱 DDVIP(Designated Driver VIP)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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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