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영 공보관이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서승희]
몬트레이 한인회(회장 이 문)와 노인회(회장 강봉옥), 교역자 협의회(회장 홍승연) 주최, 서승희 재정설계사 후원으로 몬트레이 지역 한인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오전11시 한인회관에서 미연방정부 사회 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을 청빙해 사회 보장 세미나를 열고 약 30여명의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공보관은 은퇴를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를 설명하면서 ▲사회보장 혜택 이해필요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격 ▲본인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급여에 주는 영향 ▲은퇴시기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사회보장 연급 수급자격과 가족/유족 연관 ▲사회보장 은퇴 전략 등 자세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미영 공보관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의 수급 자격은 근로자로 최소 10년(40점, 1점당 1300달러/2017년 기준)을 일해야 연금 자격요건이 발생하며. 퇴직연금의 수급 시기는 62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본 보장 액의 75%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년 은퇴연령 이후에는 100%를, 70세까지 미룰 경우는 32%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시기는 배우자와 함께 잘 계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연금은 상대의 연금 금액의 50%를 수령할 수 있고, 조기 은퇴 연금 수령 시에는 30%가 삭감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나이가 적은 사람, 신체장애 연금, 근로자 사망 시 유가족이 연금을 받으려면 보다 적은 점수만 있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자녀가 22살이 되기 전에 6점을 무조건 만들 것"을 조언했다. 22살이 된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점수가 있어야 장애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메디케어는 65세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간을 넘기면 패널티가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을 알려주면서 다른 유사사이트로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든 중요한 사항은 메일로 오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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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