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산인 뉴욕한인회관 관리에 만전 기해야
2017-07-18 (화)
미국 부동산개발업체가 뉴욕시 등기소에 뉴욕한인회관 리스권을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가 16일 뉴욕시 등기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4월15일 민 전 회장과 이스트 캐피털사가 체결한 99년 리스계약 각서(Memorandum of Lease)를 미 부동산업체가 지난 2월1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임대인(Lessor)은 뉴욕한인회, 임차인(Lessee)은 이스트 캐피털로 명시돼 있는 상태다. 5페이지 분량의 이 서류에는 “뉴욕한인회가 ‘149웨스트 24스트릿’의 그라운드 리스권을 이스트 캐피털에 99년간 리스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동안 뉴욕한인회는 민승기 전 회장의 99년 장기리스 체결시 동조한 관계자들을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진행하며 모금한 공금을 찾아내고 이관하는 작업도 병행한다고 하여 회관이 재정비되는가 싶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인회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한인회관은 역대 한인회장의 소유물도, 어떤 한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다. 뉴욕 일원 거주 50만 한인의 공동재산이다. 그런 이유로 회관의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거나 시 재정국에 부동산세 체납으로 담보권 경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한인회관을 구했었다. 한인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 결과다.
한인회관은 공적 자산에 걸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회관 관리자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바르고 투명하게 회관을 관리 운영하여 한인사회 이미지와 자긍심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리스권 등기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인회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하며 한인회관이 아무런 문제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특히 관계자들의 공적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있는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