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랜드 건설현장 화재 연방 법무부 ATF 수사에 합류

2017-07-11 (화) 12:00:00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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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주민들은 아직 대피 중

오클랜드 건설현장 화재 연방 법무부 ATF 수사에 합류

지난 7일 발생한 오클랜드 화재 현장 모습.[AP]

연방 법무부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과 오클랜드 시가 지난 7월 오클랜드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클랜드 소방관 조라이다 디아즈 부대장은 8일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TF국 수사팀이 알라메다 카운티와 소방국의 수사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계자들은 아직 화재 원인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몇몇 수사관은 당시 아무도 없었어야 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미심쩍게 여기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해 건설현장 기중기의 함몰 위험으로 대피한 700-900 명의 주민 중 두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해제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 대피해 있는 두 건물의 주민들은 관계 당국이 마련해준 호텔에 거주 중이다.

화재에 직접 피해를 본 주민은 ‘미 적십자사’(510- 595-4441)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화재에 대한 제보는 (510) 777-3333에 익명으로, 화재로 인해 상점 피해를 본 인근 비즈니스 소유주는 오클랜드 비즈니스 보조 센터(510 -238-7952)로 문의할 수 있다.

<임에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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