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달러 미만 시급...한 차고에 12명 거주
▶ 열악한 조건에 항의하면 해고, 추방 위협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중국 뷔페식당이 610만달러의 벌금을 지난달 선고받아 한인업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2월 임금절도(Wage Theft) 등의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8명은 중국 뷔페식당 체인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6달러 미만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오버타임없이 12시간 교대근무와 격리 숙소에 머물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8명 중 예 첸, 펑 구, 롱디 젱 3명에게는 각각 3년6개월형뿐 아니라 450만달러의 체불임금 지급 및 주당국에 150만달러의 세금 납부를 선고받았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을 종업원에게 보고하지 않은샤오 롱 젱도 120일 복역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중 구오 카이 펑과 린 지앙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중국 뷔페식당 체인에는 브렌트우드의 골든 드래곤 뷔페, 샌리앤드로 뉴 드래곤 뷔페, 로즈빌의 골든 웍 뷔페, 헤이워드의 코쿄 스시 뷔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체인 식당들의 조사는 2013년 도나 첸 주 수사관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인종과 성별에 따라 격리된 개별 숙소에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6일간 초과근무없이 일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한 차고에서 12명과 함께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또 일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항의할 경우 해고, 퇴거됐으며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 진술에서 한 피해자는 “나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판사에게 정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코노믹 팔러시 인스티튜트(EPI)’는 2015년 기준 전국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규정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 근로자들이 본 손해액이 150억달러에 달했다고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한인업소 중에도 아직도 시 규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금절도 행위가 적발되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수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임금절도는 종업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고용주가 떼어먹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규정 무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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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