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저지주교육위, 성별 차터스쿨 승인

2017-07-07 (금)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뉴저지주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성별을 구분해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으로 구성된 차터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주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차터스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이에 따라 남학생 또는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교육위원회에 성별의 제한을 두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미 뉴왁의 공립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다니는 공립학교가 운영 중이며, 애틀랜틱 시티와 패터슨 학군에서는 차터스쿨의 성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주교위원회에 요청해왔다.

주교육위원회는 이와함께 이날 프리-킨더가튼이나 킨더가튼에 다녔던 학생들이 자동으로 차터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승인했다. 또한 차터스쿨의 개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예산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