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한 가운데 행정명령이 29일부터 발효된다.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곧바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대법원 결정 직후 각각 내놓은 성명에서 국무부·국토부·법무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마련,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에 여행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광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난민인정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도 관련 기관과 접촉하고 있다"며 "수정 행정명령 시행으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미국 입국자에 대한 심사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여행금지 조치가 10월에 열리는 본 공판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