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매 계약보증금(Initial Deposit)

2017-06-15 (목) 제이슨 성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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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보증금(Initial Deposit)




부동산거래와 관련, 거주주택(Residential)이나 상가와 마켓과 같은 상업용 건물(commercial), 또는 부동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즈니스(Business) 거래에 있어서 매매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바이어는 매매대금 총액의 3%, 또는 그에 가까운 적은 금액을 계약보증금(Initial Deposit)으로 에스크로에 입금시켜두고 30일, 45일 또는 60일 등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계약을 끝내기로 약속한후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일부가 되어 나중에 에스크로가 종료될 때 총 매매대금에 합쳐져 계산된다.


이렇게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불하고, 에스크로 회사를 정하면 본격적인 매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이러한 내부조사가 단계별로 마무리되면서 그 확인절차를 마치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도 함께 시작해 정해진 시간 내에 대출이 완료되면 에스크로가 끝나기 며칠 전에 잔금을 치루고, 은행대출금을 합해 마지막 날 이전에 대출금은 그 은행에 갚고, 셀러에게 지불할 금액을 지불하고, 남는 금액은 바이어에게 돌려주면서 에스크로가 끝이 난다.

이렇게 순조롭게 끝이 나서 셀러든, 바이어든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같이 경기가 다소 답답할수록 바이어는 경기가 좋을 때보다 더 조심하게 마련이고, 쉽게 넘어갈 문제도 곧바로 풀기 힘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특히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매매가 끝나고 인수가 완료되면 그 비즈니스에서 곧장 수입이 발생돼야 하기 때문에 바이어는 그 비즈니스의 실제수입에 촉각을 곤두세워 실제 매상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기가 다소 어려울 때는 에스크로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취소되는 실정이다.

부동산 법에서는 이렇게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에스크로를 시작해둔 뒤에 본 매매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약당시 매매물건에 대해 정확하고 철저한 자료가 없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바이어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조건의 취소규정(Contingency for Cancellation)을 둔다. 이 기간 내에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전에 에스크로에 걸어두었던 계약보증금을 모두 바이어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보통 17일, 혹은 21일 기간을 주고, 비즈니스나 상가의 경우에는 서로의 약정 하에, 실제매상의 확인과 서류조사에 대한 확인기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은 건물주의 리스계약과 은행대출 및 정부의 각종 인허가등을 취소조건으로 걸어두게 해 리스계약이나 은행대출, 또는 정부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어에게 주게 된다.

물론 셀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셀러가 취소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바이어에게 준다고 하는데(법률상으로는 확인한 바는 없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셀러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도 고집 쎈 셀러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바이어는 이를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 바이어가 승소하는 케이스가 많아 셀러는 이를 염두에 두고 계약취소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어의 경우 바이어가 이렇게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취소조건에 맞게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에스크로 회사가 무조건 그 계약금을 바이어에게 서둘러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셀러의 동의을 얻어 셀러의 서명이 있어야 바이어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이유 및 진행상의 절차를 문제 삼아 셀러가 계약금의 반환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회사는 바이어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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