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유라 영장 기각

2017-06-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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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한국시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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