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보험

2017-06-01 (목)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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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원 칼럼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가 바이어가,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 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이 때 보험료는 주택 크기와 가격 등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험회사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이 커버해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dwelling)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other structure), 그리고 주택 내 개인소유물 등이 해당되는데 먼저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Replacement Cost)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비용 등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주거비(Loss of Use)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Personal Liability)이 있는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치 않게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medical payment)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들은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구입시 에스크로를 통해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해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해 렌트를 줄 경우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해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므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을 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BEE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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