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불꽃놀이 허용
2017-05-27 (토) 06:23:11
금홍기 기자
▶ 주상원 법안 가결 ,폭발형 불꽃놀이는 금지
올해 독립기념일부터 뉴저지주에서 일반인들도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sparklers)과 글로우-보름스, 스네이크스, 스모크 디바이스, 트릭 노이즈매이커 등의 불꽃놀이 기구를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폭발형 불꽃놀이(exploding devices) 기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불꽃놀이 기구를 불법 소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꽃놀이 기구를 우편 구입하거나 타주에서 불꽃놀이 기구를 반입하는 경우 4급 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주하원에서도 상정돼 법률 및 공공안전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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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