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서 STEM 전공 박사 쿼타 제한없이 영주권 준다

2017-05-27 (토) 06:13:47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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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STAPLE’ 법안추진 H-1B쿼타 적용 대상서 제외

미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에릭 폴센 연방하원 등이 25일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박사 과정을 밟은 유학생을 취업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TAPLE'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미국내 STEM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STEM 분야 고학력자를 최대한 미국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8만5,000개로 제한되는 H-1B 비자의 쿼타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폴센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선진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데 이들이 배운 것을 다시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내 수많은 STEM 분야 고급 전문직에 대한 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능 있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제프 플레이크 연방하원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발의된 STAPLE 법안은 2011년, 2012년, 201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상•하원 모두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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