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 섹스 스캔들 소송 합의금 제시
2017-05-27 (토) 12:00:00
신영주 기자
오클랜드 경찰국의 도덕성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섹스스캔들 사건의 주인공측에 오클랜드시가 소송 합의금으로 약 100만달러를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26일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셀레스트 구압(가명)으로 알려진 재스민 아부슬린(19세) 틴에이지 매춘부는 지난해 9월 오클랜드 소속 경찰 7명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으나 경찰국 상부에서 이를 묵인했다며 6,6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바바라 파커 시 변호사는 98만9,000달러 합의금이 적정하다면서 23일 시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슬린은 미성년자일 때 4명의 베이지역 법집행관들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2년간 29명의 경찰관과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또 12살 때부터 6년동안 매춘 여성으로 일했다고 지난해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18일 헤이워드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브라이언 번튼 전 오클랜드 경관 예비심리에서도 아부슬린은 자신을 포주처럼 대한 번튼 경관과의 관계도 자세히 증언해 충격을 주었다.
한편 아부슬린측 변호인인 존 버리스는 25일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경관 6명에 대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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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