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괴롭히는 악덕 집주인 철창행”

2017-05-25 (목) 07:16:4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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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세입자 보호법안 2017’ 발의

앞으로 난방이나 온수를 공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세입자를 괴롭혀 쫓아내는 악덕 집주인들은 철창 신세를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상원의원과 조셉 렌톨 뉴욕주하원이 24일 발의한 ‘세입자 보호법안 2017’(Tenant Protection Act of 2017)에 따르면 앞으로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에게 난방이나 온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은 E급 중범죄로 최대 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쫒아내려 했다는 사실과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크루거 의원은 “악덕 집주인들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주검찰들이 보다 쉽게 악덕 집주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뉴욕시의회에서도 지난 달 이와 유사한 세입자 보호 조례안<본보 4월13일자 A3면>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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