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서도 구직자 과거직장 급여 못 묻는다

2017-05-19 (금) 07:17:3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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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주상원 법안 추진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도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직장 급여금액을 묻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 주상원의원은 18일 “고용주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급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급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재추진되고 있다고 와인버그 의원은 덧붙였다.

와인버그 의원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이번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고, 합의점에 거의 도달한 상태”라며 이번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매사추세츠주에서 고용주가 전 직장의 급여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7월부터, 뉴욕시는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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