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하원 법안 가결…상원 통과 가능성
▶ 주정부 운영, 코페이·디덕터블 없이 의료혜택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전주민 단일 건강보험'(Single-payer Health program)을 도입하는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뉴욕주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 법안'(New York Health Act, A4738)을 가결시키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처럼 뉴욕주정부가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누구에게나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은 일반 사보험이 아닌 주정부가 운영하는 하나의 보험을 모든 주민들이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민들의 소득이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들의 응급진료, 치과, 안과, 정신과, 너싱홈 케어까지 모든 의료비를 커버한다. 다만 연방차원의 의료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늘려 의료보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뉴욕주 단일건강보험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민주당이 주도하는 뉴욕주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상원 내 같은 법안이 보건위원회를 통과해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현실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고 미국민건강보험, 일명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연방 보조금이 삭감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민 100만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입장만 밝히고 확실한 지지 표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주정부 차원의 단일 의료보험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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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