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연봉 따라 보험료 차별 못한다
2017-05-17 (수) 06:55:57
김소영 기자
▶ 쿠오모 주지사,자동차보험료 책정 차별 규제안 발표
뉴욕주내 자동차 보험사들은 앞으로 가입자들의 학력 및 연봉 수준이나 직업군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대학 학위가 없거나 저임금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운전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책정 차별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17일 주정부 관보에 게재돼 45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되게 된다. 규제안이 발표되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180일 안에 학력이나 직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보험료 책정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운전위험 정도와 학력, 직업의 연관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 기존과 같은 보험료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다.
현재 뉴욕주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각자 임의적인 계산법에 따라 가입자의 운전 경력이나 사고기록 뿐 아니라 학력이나 연봉수준, 직업군 등을 종합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학위가 낮거나 저임금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DFS)은 지난 수 년간 운전자의 학력 및 직업, 연봉수준과 안전 운전에 대한 연관성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당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보험료 책정 기준은 차별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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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