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에서 마리화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큰 코 다친다

2017-05-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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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미국내 다수의 주에서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되면서 한인들의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져 여전히 엄격히 불법으로 규제하는 한국 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한국 형법상 한국국적 소유자는 미국의 합법적인 주에서 마리화나에 손을 대더라도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마리화나 흡연을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벌하고 있어 미국에서 유학생 등 한국 국적소유자가 호기심에 마리화나를 피우게 되면 귀국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돼 마약류 위반혐의에 따라 공소시효도 체류기간 동안 정지될 수 있어 아무리 과거에 했던 일이라 해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도 한국에 나가 마리화나를 흡연하다 적발되면 강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다 처벌 받아 한국 입국이 금지된 미 시민권자가 입국금지 해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국에 체류중인 한인 2세들이 마약류 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나가 모국에 대한 산 경험을 하는 한인자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마리화나 흡연 등 마약류 관련 범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미국내 많은 주에서 합법화된 의료용 마리화나를 쉽게 보고 접하면서 마리화나에 대해 불법이란 인식이 없는 이유다. 한국에서 마약 관련법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모르는 것도 원인이다. 한국체류 2세들의 증가로 인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들의 모임에 자연스럽게 마리화나가 등장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인 시민권자나 한인 2세들의 한국생활에서 마리화나 흡연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잠시의 방심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되면 미국에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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