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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첫 해 표준시험 영어과목 면제

2017-05-09 (화)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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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교육국 개혁안 추진

뉴욕주가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이민 온 첫해 뉴욕주 표준시험의 영어과목(ELA)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주 교육국이 8일 내놓은 교육 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뉴욕주 영어학습생(ELL)이나 뉴욕주 다중언어학습생(MLL) 프로그램에 처음 등록한 영어 미숙 학생들은 등록 첫해 뉴욕주 표준시험의 영어 과목을 치르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영어가 미숙한 학생들이 첫 해 치른 영어시험 결과로 향후 학생의 학습능력을 비교•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학생들은 ELL이나 MLL에 두 번째 등록하는 해부터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ELA 시험을 보게 된다.


주교육국은 아울러 ELL과 MLL 학생들에게 영어에 능숙해지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3~5년간의 장기적인 영어 개발 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나 고교 졸업을 위해 4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수준 과목(advanced coursework)을 가르치는 학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군별로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학교별로 필요한 연례 계획서를 개발하는 계획도 새롭게 추가됐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이번 계획안은 초안으로 오는 11일부터 6월16일까지 13회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일반 주민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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