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 제동, 안심할 일 아니다
2017-04-27 (목)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이 또 다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엊그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 집행에 대해 ‘가처분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연방지법은 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방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헌법을 위배하는 식의 행정명령은 집행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지자체들이 그 위헌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지명령의 판결 근거로 삼았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소송 제기의 골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연방 지원중단 행정명령 결정은 주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는 내용이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의 방침을 지방정부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피난처임을 선언한 뉴욕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서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뉴욕시의 연방정부 지원이 아직은 중단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사안은 아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어리석은 결정이다. 대법원에서 만나자’라며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1월 발동한 이슬람국가 출신들에 대한 입국제한 행정명령에 이어 이번 행정명령도 제동이 걸리자 반 이민정책 궤도수정은커녕 항소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최종 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욕의 정치인들과 함께 한인사회도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이민자보호교회’ 등 한인사회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위한 각종 보호정책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오히려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