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이나 공원에서 나물 캐는 행위는 불법

2017-04-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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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봄나들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산이나 공원을 찾는 한인들이 산나물을 채취하다 티켓을 받는 일이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이 불법 채취하는 나물은 주로 쑥, 다래, 버섯, 고사리, 취나물, 두릅 등인데, 문제는 비닐봉지나 가방, 박스 등을 가득 채울 정도로 채취해 당국이 조사를 나올 정도라고 한다. 뉴욕주당국은 1~2개 소량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묵인해주고 있지만 이를 용기에 담아 갖고 나올 정도이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부터 산나물을 캐다가 뉴욕주공원국 단속요원들로부터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정부 요원들은 종전과 달리 일반 등산객 차림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어 더욱 쉽게 적발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주산림보존규정(Forest Preserve Regulation) 위반시, 형사법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최저 250달러~최고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년 전에는 델라웨어 지역에서 두릅을 채취한 한인이 산림훼손혐의로 5,000달러의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고사리나 쑥, 고비 등을 보면 고향 생각이 나고 반갑다고 해서 함부로 캐거나 집안에 장식한다고 카운티 공원이나 산림에 놓인 돌이나 작은 바위를 가져가는 것은 위법이다. 다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당국의 공공재산이다.

요즘처럼 법규제가 심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연히 나물을 캐다가 경범죄로 처벌받으면 부도덕 사유에 들어가 시민권 신청때 불리할 수도 있어 만사 주의해야 한다. 공공장소를 찾는 한인들이 비닐봉지 안에 나물 대신 쓰레기를 주워 담는 산행문화를 정착시킨다면 깨끗한 자연 보호로 기분이 좋을 것이고 한인의 이미지 고양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여 후대에 잘 물려주려면 산에서 나는 나물, 돌멩이 하나라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130여 인종이 모여살고 있는 다인종 다민족 뉴욕에서 미국 법과 문화, 질서를 알지 못해 한인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공중도덕과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한인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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