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근혜 구속사건에서 얻는 교훈

2017-04-13 (목) 홍성육 변호사
크게 작게
한국사회의 정화는 법조계의 정화로부터 시작된다. 2017년 3월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한국사회에 큰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고 한국역사에 깊은 상처의 한 장이다.

범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규범을 크게 벗어나 성인군자로 살기란 싶지 않음을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경험한다. 개인이 청렴하여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여 온갖 사회굴레란 틀을 넘어 고고한 청송처럼 생애를 마친 일화들이 한국사회나 세계사에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박근헤 구속사태는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문제점을 재고하고자 한다. 첫째는 개인차원, 둘째는 한국사회 정치풍토.개인적인 착오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정치 풍토면에서는 ‘권력자는 공익을 위해 재벌들로부터 일정액의 출연을 격려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잘못일 수 없다’는 지배관념이 박근혜의 가치관이 아니었을까 한다. 한국국민의 대부분은 최순실 정치개입의 오류와 관련, 소위 ‘태극집회’든 ‘촛불집회’든 박근혜의 실책임을 인정하는 듯싶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한국의 정치, 사회 및 모든 분야에서 가름대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박근혜의 이번 구속영장 판결에 대해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구속결정의 주요인로 보도되었다. 한국 실정법 하에서 ‘자유인 아니면 구속’밖에 없는지, 가택연금이나 기타 증거물 접근을 금지시킴으로써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법제도는 ‘어느 누구도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인의 대우를 보장한다. 한국의 법률, 정치, 사회풍토 하에서는 검찰에 의해 범죄혐의 고발이 있으면 유죄인 취급하는 것은 이번 박근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민사 및 특히 형사법 하에서 혐의자가 구속된 채 재판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는 극소수 사건에 주로 한정된다. 한국의 헌법재판의 판결이나 구속영장결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참회의 기색 없이 무죄만을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점이 양 판결과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나 심히 염려스럽다. ‘혐의’를 유죄에 가깝게 보는 법조인들과 ‘혐의’는 판결전에는 ‘무죄’라고 보는 법조인들간에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천지차이의 견해차라고 하겠다. 후자의 견해가 지배하는 법률풍토에서는 ‘혐의자가 참회의 기색 없이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 운영 자체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

“국가권력은 비대해진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그 폐단(단점을 감수한다는 사상)이 미국의 헌법과 형사법에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이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월등하여 미국의 오랜 법 전통이요 국민들 편에서는 법률문화의 기초이다. 우리나라도 일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사건은 개인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가 빚어낸 ‘한국적 사건’이라 하겠다. 불행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조계에 대혁명이 있어, 법조계 정화가 선행되고, 이들이 각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에 만연된 한국적 폐습의 척결을 지도해야 될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죄 값을 치룬다”는 법의식이 한국 법조계를 비롯, 모든 분야로 확대 될 때 박근혜 사건같은 역사의 치욕이 근절되지 않을까 한다.

<홍성육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