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 맡기기가 겁난다

2017-03-24 (금)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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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발’인 남가주에서 이제 발레파킹은 피하기 힘든 일상의 한 부분이다. 자동차는 많아지고 주차공간은 줄어드는 추세이니 발레파킹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식당, 병원, 상점, 어디에 가든 운전자들은 ‘Valet Parking’ 이란 표지가 있으면 차를 세우고 난생 처음 보는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겐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차 맡기기를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불안이 도난, 사고, 주차 티켓 등의 ‘악몽’으로 현실화되면서 발레파킹이 고객의 편의가 아닌 스트레스로 변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맛과 서비스에 앞서 주차여건이 식당 선택의 우선 요소로 꼽히고, “차 맡기기가 겁난다”는 발레파킹 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1차적 원인은 발레업체의 무책임이다. 요금은 올랐는데 안전과 서비스는 오히려 못해졌다. 주차 중 차가 긁히는 사고도 흔하고 차안에 둔 물건이 없어지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차 사고를 내거나 불법주차로 티켓을 받는 경우다. 특히 발레요원이 주차티켓을 버리면, 차 주인은 후에 체납벌금까지 물어야하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


발레파킹과 얽힌 불쾌지수는 식당이나 상점 등 업소의 “우린 모른다”는 발뺌 때문에 더욱 가중된다. 많은 업소가 주차와는 관계없다는 게시문을 붙여 놓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노한 고객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발레업체와의 문제해결을 성의껏 돕는 자세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훨씬 현명하다.

발레파킹 증가와 함께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인근차도와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항의가 늘어나자 별다른 관련법이 없었던 LA시에서도 2014년부터 발레파킹 규제법이 시행중이다. 발레업체의 시정부 등록과 주차요원 신원조회, 책임보험 가입의무화와 함께 공공도로에 차를 세울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안에 집주소와 개인정보가 든 서류나 귀중품을 두지 말 것, 발레파킹 때는 자동차 열쇠만 주차요원에게 건네고 반드시 티켓을 받을 것 등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운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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