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노동법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되며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팁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올해 가주 의회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신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고용주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형사 수준으로 강화됐다. SB 572 법안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 중절도로 간주돼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 고의적인 임금 또는 팁 체불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주 노동청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SB 261은 노동청 판결 후 180일 이내에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AB 692는 고용 종료 시 근로자에게 벌금이나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S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법원 심문이나 보석 결정 절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팁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SB 648에 따라 주 노동청은 팁 체불이나 부당한 팁 풀 운영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벌금 부과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시 건당 250달러, 고의적 위반은 건당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체불 팁과 이자, 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SB 648은 팁을 가로채거나 부당한 팁 풀 운영을 한 고용주에 대해 노동청이 직접 조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진보·민주당·친노동 성향이 강한 가주에서 노동법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인 업주들은 새로운 법과 규정을 습득, 불필요한 법적 소송이나 민·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