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급체납인한 운전면허정지 규정 완화
2017-03-15 (수) 06:55:35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주차 위반 티켓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되는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은 13일 주차 위반으로 받은 티켓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교통 위반 등으로 법원 출두 명령을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아 내려지는 운전면허 및 자동차 등록증 정지 처분에 대해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주차위반 티켓의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타운의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주차량국(MVC)에서 운전면허나 자동차 등록증에 대해 즉시 정지처분을 내리는 현행 법규와 달리 법원에서 정지처분이 내려진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하원에서도 지난해 11월 동일 법안이 통과돼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마치면 입법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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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