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형사책임 연령 16세→18세로

2017-03-15 (수) 06:25: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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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의원 법안 합의 16·17세 범죄 가정법원서 다뤄야

뉴욕주에서 성인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준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뉴욕주상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에서는 그 동안 이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상원의 반대로 번번이 통과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주상원이 이에 동의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독립민주컨퍼런스의 제프 클라인 의장은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의 범죄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비폭력 범죄와 경범죄는 교도소 투옥이 아닌 훈육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에서 뉴욕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만이 유일하게 16세부터 성인과 같이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체포되는 연간 약 5만 명의 16~17세 청소년의 4분의 3이 경범죄를 저지르고도 성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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