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하원,도드-프랭크법 폐기법안 제출

2017-02-07 (화) 1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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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미 의회가 조만간 ‘도드-프랭크법’ 폐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확충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안이다.

월스트릿 저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젭 헨살링(공화당•텍사스)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 제하의 법률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헨살링은 ‘도드-프랭크법’의 폐지를 위한 작업을 앞장서서 진행해 왔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에도 동석해 "도드-프랭크 법을 끝장내려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행사에 같이 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헨살링이 준비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세부사항을 담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2010년 발효한 도드-프랭크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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