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장없이 용의자 SNS 뒤질 수 있다

2017-02-04 (토) 06:09:4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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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항소법원 판결

뉴저지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없이도 용의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내용물을 조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2일 SNS에 게시된 메시지와 사진 등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뉴저지주 도청법(Wiretapping laws)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SNS를 통해 이뤄지는 메시지나 사진 기록 등은 전화 통화 기록 수집 및 도청과 관련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요즘 같은 21세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 도청이나 통화 기록 수집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도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트위터에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용의자의 수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수는 2,5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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